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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청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간단한 본인인증 후 접속할 수 있으며, 모바일 앱으로 더욱 편리하게 확인 가능합니다.

 

청약 개편 사항 요약

  • 배우자 통장가입기간: 가점 최대 3점 추가
  • 가점 동점자: 청약통장 개설일이 오래된 사람 우선
  • 미성년자 통장 인정범위: 2년 → 5년 (2024년 7월 적용)
  • 다자녀가구 특별공급: 2자녀 가구 신청 가능
  • 신생아 우선 공급: 2년 이내 출생/입양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
  • 부부 중복청약: 먼저 신청한 사람 유효
  • 혼인 후 새 청약: 혼인 전 배우자 청약 당첨/주택 소유와 무관
  • 소득 기준 완화: 맞벌이 부부 및 출산가구 대상

자세한 내용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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